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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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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호 작성일23-07-04 16: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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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8853?sid=102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게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학폭위로부터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2명과 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안에서 ‘서면사과’ 조항은 재판관 6대3, ‘접촉금지·학급교체’ 조항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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